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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부동산 거래 시에는 알아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관련 세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한 지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인 실거래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실거래가란?
  • 실거래가 공개대상
  • 실거래가 조회 방법
    •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 기준시가란?
  • 부동산 관련해서 알면 좋은 지식들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실거래가 조회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실거래가란?

 

실거래가란 말그대로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시, 구, 군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실거래가 신고제'이며,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이 실거래가 공개 대상입니다.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가격과 동향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또한 허위 부동산 매물을 방지하고 시장을 혼란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하는 물건에 대한 실거래가만 공개되었는데, 2021년 6월부터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공개대상

 

 

각종 부동산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대상은 아래의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 공개 대상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모든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그리고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

 

전월세 공개 대상

2021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서울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시범 공개 지역이며 추후 확대 예정)의 모든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중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실거래가 조회 방법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지만 그 중 가장 정확한 곳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실거래가 조회 방법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실거래가모두 조회해 볼 수 있고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1) 아래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 접속하고 상단의 [아파트] 탭을 클릭합니다.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 좌측 검색창에 조회하기 원하는 년도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3) 단지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 검색을 눌러도 아래와 같이 해당 주소의 아파트들이 뜹니다. 조회할 아파트를 골라서 클릭해줍니다.

 

 

 

4)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해당 아파트의 매매전월세 실거래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로그인도 필요 없고 주소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실거래가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공시지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를 헷갈려하시는데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글을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사이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사이트 요즘은 단순히 노동소득과 저축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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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를 설명하자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선정 평가해서 정해주는 땅값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고, 정부에서 일정한 시기마다 발표하는 공시지가와는 다르게, 매매할 때 거래자들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며 입지와 주변 환경에 따라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차이는 상당한 수준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인 양도세와 취득세의 측정에 활용됩니다. 반면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공시지가 실거래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기준시가란?

 

국세청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기준 시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없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준시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시가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인 실거래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 개념인 만큼 복잡할 것 없고 조회방법도 간단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알면 좋은 지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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